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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저우·선전, '사유재산 징발령' 내려

2020.02.14 오후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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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유재산 징발'이라는 고강도 조치를 취하는 지방정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긴급회의를 열어 광둥성의 광저우와 선전시 정부가 사유재산 징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를 제정했다고 홍콩 명보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도시 정부와 방역 지휘본부는 필요할 때 법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 교통수단, 시설 등을 징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 지방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사유재산을 징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규를 제정한 것은 지난 1978년 개혁·개방정책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이밖에 후베이와 허베이, 장시성 정부도 이와 유사한 사유재산 징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광저우시는 또 '외식 금지령'도 발동해 식당과 카페는 포장과 배달 서비스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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