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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이해진 검찰 고발...21개 계열사 누락 보고

2020.02.16 오후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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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지분이 100%인 회사를 포함해 수십 개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창업자이자 동일인인 이 씨가 2015년과 2017년, 2018년에 걸쳐 본인과 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21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데 대해 경고와 함께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인, 즉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에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와, 네이버가 100% 출자·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네이버의 100%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빠뜨렸습니다.


공정위는 동일인 이 씨가 지정자료의 표지와 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만큼 지정자료 제출 사실과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네이버 측은 2015년 당시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비조사단계에서 자료제출이 약식으로 이뤄지며 발생한 문제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며 허위제출이라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고 검찰 조사에서 상세하게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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