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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스크 주문 일방 취소한 3개 온라인 판매업체 적발

2020.02.17 오후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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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값을 올린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이후 마스크 관련 점검에서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이라며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한 온라인 판매업체가 3곳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의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에를 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마스크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4개 온라인 쇼핑몰과, 판매자의 주문취소율이 높은 14개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수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코로나19에 따른 여행 취소 위약금 분쟁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기준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며 원칙적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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