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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중 가혹 행위한 20대 징역형

2020.02.18 오전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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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에 복무하면서 후임들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 인천시 옹진군 연평부대에 복무할 당시, 후임 B 일병이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3월엔 후임인 D 씨가 자신의 플라스틱 물통을 화장실 청소용 수세미로 닦았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D 씨가 이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넌 더 맞아야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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