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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세종 의회 "국가균형발전 개정안 조속히 처리하라"

2020.02.18 오후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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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세종 광역시도의회는 대전시의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조속처리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돼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가 지정돼야 세종시 조성 목적에 부합한 내실 있는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전·충남에 혁신도시 지정을 가능하게 하는 '균특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며,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됩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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