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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도 코로나19 방역 당부

2020.02.19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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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봄방학 기간 학생들이 주로 학원에 머무르는 만큼 학원에도 코로나19 대비 방역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원도 학교처럼 손 소독제, 마스크 등을 비치하고 감염병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중국 본토와 홍콩·마카오를 다녀온 학생이나 강사는 입국 후 14일 동안 학원에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어 학생이 감염병 확진·의심 등의 사유로 격리될 경우 학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학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 중에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상반기 중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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