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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는 위법 소송"

2020.02.19 오후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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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이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 정부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법 시행규칙 개정은 헌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소송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대 노총은 또 '시행 규칙 개정으로 인해 사용자들은 온갖 경영상 이유를 붙여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준비할 것'이라며 '그럴 경우 노동시간 단축의 노력은 무용지물이 될 게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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