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양대 노총 "특별연장근로 사유 인가확대 취소하라"...행정소송 제기

2020.02.19 오후 04:35
AD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주 52시간 제도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의 사유를 확대한 정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양대 노총은 오늘(19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재난·재해 등에만 허용하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업무량 증가 등 '경영상 사유'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양대 노총은 정부 조치로 장시간 노동이 확산하고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무력화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계속 투쟁 수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2,32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50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