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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김송호 중소기업경영자협회장 징역 2년

2020.02.20 오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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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명목으로 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김송호 회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사업을 진행하거나 갚을 확신도 없었음에도 지인을 속여 거액을 받았다며,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회장은 2015년 사업가 A 씨에게 코레일 광명역 주차장 부지 개발 사업 명목 등으로 8억여 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 빚을 청산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가 회장을 맡은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는 1980년 설립돼 전국 5천여 개 회원사를 보유한 단체로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사단법인입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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