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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前 대통령 구속집행 정지...재수감 6일 만에 석방

2020.02.26 오전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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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로 재수감된 지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함에 따라 구속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대법원에서 재항고 사건에 대해 결정할 때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주거지를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어제 저녁 7시 반쯤 검찰의 석방 지휘를 받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속 1주일 만에 이뤄진 이례적인 구속집행정지 결정이라며, 향후 피고인 측의 재항고 이유와 집행정지 주장의 당부, 불복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석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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