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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위반...5월부터 환매 의무

2020.02.26 오전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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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의 '3년에서 5년 거주' 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된 입주자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급자에게 의무적으로 되팔아야 하고, 공급자는 이를 반드시 환매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오는 5월 27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특별법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가 3∼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았을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되사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생업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고 의무 거주 기간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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