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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승객들 구조 기다렸는데...해경, 퇴선 명령 대신 엉뚱한 지시만

2020.02.27 오후 10:29
세월호,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첫 구조 요청
12분 뒤 더 가까이 있는 진도VTS가 세월호와 교신
세월호 승객 비상 탈출 문의…해경은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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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 지휘부의 대응이 구체적으로 담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빠르게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서 승객들이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해경은 퇴선 명령 대신 승객을 안정시키라는 등 엉뚱한 지시만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고가 발생한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5분, 세월호는 제주 해상관제센터에 첫 구조 요청을 합니다.

[세월호-제주 관제센터 교신 내용 : 해경에 연락해주십시오. 본선 위험합니다. 지금 배 넘어가 있습니다.]

이어 12분이 지난 뒤에야 더 가까운 곳에 있는 진도 관제센터가 세월호와 교신에 나섰고,

해경을 찾는 세월호의 요청은 반복됐습니다.

[세월호-진도 관제센터 교신 내용 : (귀선 지금 침몰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경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그저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세월호 선장이 승객들을 비상 탈출시켜야 하는지 문의했지만, 진도 VTS의 보고를 받은 서해해경청은 선장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세월호-진도 관제센터 교신 내용 : 선장님께서 최종 판단해서 승객 탈출 빨리 결정하세요.]

검찰 조사 결과 해경 내부에선 진도VTS가 세월호와 교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30분간 아무 구조 계획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구조세력이 도착한 뒤에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9시 50분쯤 4층 좌현 갑판까지 완전히 침수됐지만, 지휘부가 내린 지시는 퇴선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 : 000 1번님(해경청장)하고 000 1번님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지시사항임. 123 직원들이 안전장구 갖추고 여객선 올라가 가지고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기 바람.]

당시 승객들은 선내방송에 따라 구명조끼를 입은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선 유도가 빨리 이뤄졌다면 승객들이 갑판으로 빠져나오거나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해경 지휘부는 퇴선 지휘 대신 현장 사진과 영상을 보내라는 지시만 반복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해경 지휘부 11명을 기소하고, 특조위 활동 방해와 헬기 구조 지연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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