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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대 분양사기 건축업자 징역 12년 선고

2020.02.28 오후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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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와 냉장고 납품업자를 상대로 20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건축업자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업자 45살 양 모 씨에게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소유권 이전 권리가 없는데도 타운하우스 분양자 2명에게서 잔금 15억여 원을 받아 가로채고,

냉장고 업자에게는 위조 분양 계약서를 보여주며 5억 2천여만 원 상당 냉장고 35대를 받는 등 모두 20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타운하우스를 분양하다 신탁회사에 소유권 이전 권리를 넘긴 뒤에도 분양권 잔금과 냉장고 수억 원어치 등 모두 2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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