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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금품 제공 혐의' 통합당 오세훈 고발

2020.03.04 오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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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공천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제(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설 명절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 등 5명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1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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