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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앱' 실행..."격리 장소 이탈 시 경보"

2020.03.07 오후 06:00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전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자가격리자 이탈 시 경보음…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전달
정부 "3만 2천여 명에게 앱 배포…자발적인 협조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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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배포했습니다.


이 앱은 GPS를 이용해 대상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할 경우 경보음과 함께 담당 공무원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행정안전부가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개발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앱은 GPS를 활용해 자가격리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가격리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GPS를 차단하면 즉시 경보음이 울리고, 해당 사실은 담당 공무원에게 바로 전달됩니다.

또한, 하루 두 번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유증상 등을 직접 진단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3만2천여 명 자가격리자에게 앱을 배포하며, 이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박종현 /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 : 자가관리 앱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자가격리되신 분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자가격리라는 것은 사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가격리 앱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경찰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자체 공무원이 격리자 이탈 사실을 인지해 경찰 출동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용상 / 경찰청 위기관리계장 : 경찰은 자가격리자가 현장을 이탈해서 지자체 등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으면 현장 출동을 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 지역을 벗어난 대상자가 강제 처분 등을 거절하면, 3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다음 달 5일부터는 처벌이 강화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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