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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신천지" 허위 글 올린 50대 입건

2020.03.09 오후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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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허위 글을 올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53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트위터에 신천지 교인인 이 지사가 자신의 이름을 없애려 신천지 명단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허위 댓글을 단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온 손님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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