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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종목 지정되면 10거래일간 공매도 금지

2020.03.10 오후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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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1일)부터 주식시장 안정 조치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3개월 동안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내일(11일)부터 10거래일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 가속화를 막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된 제도입니다.

최두희[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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