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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친정엄마' 취소 피해 예술인들 소액체당금 구제

2020.03.11 오후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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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제작사 대표의 잠적으로 지방공연이 갑자기 취소된 뮤지컬 '친정엄마' 참여 배우와 스태프들이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뮤지컬 '친정엄마' 공연 취소로 피해를 본 예술인 25명이 고용노동부 서울 강남지청으로부터 체불 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액체당금 8천400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는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사건으로는 처음 소액체당금 구제를 받은 경우라고 예술인복지재단은 밝혔습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사업체 폐업으로 사업주의 지불 능력이 없을 때 고용노동부가 직원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최대 천만 원까지 대신 지급하는 구제 제도입니다.

예술인 신문고는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신고받아 사실 조사와 법률지원 등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시스템으로, 2014년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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