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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새로운 재판부에도 보석 호소..."전자발찌도 감수하겠다"

2020.03.11 오후 11:30
정경심 재판 재개…재판부 교체 후 첫 재판
"조국 전 장관 사건 병합할지는 논의 후 결정"
정경심 보석 여부 결정 위한 심문 절차 다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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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산과 재판부 변경 등으로 멈췄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한 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정 교수는 새로운 재판부를 상대로도 전자발찌 착용까지 받아들이겠다며 거듭 보석을 호소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한 달간 주춤했던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바뀐 뒤 열린 첫 재판에서는 앞으로의 재판 진행과 관련 사건 병합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공소장 변경 불허 등으로 흩어져있던 정 교수의 사건 3개는 모두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일 첫 재판을 앞둔 조국 전 장관 사건까지 병합할지는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사건을 순차적으로 기소한 것이라며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 교수 측은 부부를 한 법정에 세워 망신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임 재판부가 결론 내지 않았던 정 교수의 보석 심문 절차도 다시 진행됐습니다.

정 교수 측은 백여 차례 압수수색 등으로 검찰이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를 확보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방법은 보석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교수도 공소사실이나 조서에 기억과 다른 부분이 많은데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보석을 허락해준다면 전자발찌를 포함한 어떤 조건도 받아들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김칠준 / 정경심 교수 변호인 : 통제받는 거에 대해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고 해서 '당연히 있다', 왜냐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단 의미에서….]

반면 검찰은 정 교수가 교체한 PC 하드 디스크나 노트북 등의 행방을 숨기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정 교수는 허위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인수합병에 편승해 사익을 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는 만큼 도주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토대로 가급적 빨리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 교체로 새 국면을 맞은 정 교수 재판에는 오는 30일,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어서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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