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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이거실화냐] 내비게이션 고치러 간 아버님, 돌아온 건 200만 원 넘는 카드명세서?

제보, 그 후 2020.03.16 오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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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한 남성이 억울한 사연이 있다며 사진 한 장을 YTN에 제보해 왔다. 수원시 장안구에 사는 A 씨는 "내비게이션이 고장 나서 서비스를 받으러 간 86세 아버지에게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라며 아버님이 구매한 고객카드 사진 한 장을 보내왔다.


사진을 제보한 A 씨는 YTN PLUS와의 전화 통화에서 "제가 시간이 안돼서 아버님께 내비게이션 서비스점에 좀 다녀오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카드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찍혀있더라고요" 라고 당시 상황을 말했다. 제보자 A 씨는 "바가지를 씌운 것 같아 업체에 가서 항의를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라고 말했다.

취재진은 구매한 아버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

아버님은 "그 업체 6년 단골이고, 그날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받으러 갔었다", "내비게이션을 바꾸는 김에 블랙박스도 바꾸자면서 최신형을 권유받았다"라고 말했다.

취재진은 판매자 측 입장도 들어볼 수 있었다.

판매자 B 씨는 "당시 할아버지께서 내비게이션에 문제가 있으셔서 교체를 하러 오신 것이다" 또한 "블랙박스도 문제가 있으셔서 본인이 구매를 하신 거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B 씨는 "나중에 자녀분들이 와서 왜 아버님이 형편도 안되는데 고가의 상품을 달아드렸냐며 항의를 했다", "어르신이 직접 선택해서 구매를 하셨고, 성인분한테 설명을 드린 것이고 본인이 직접 결정해서 장착한 걸 가지고 다른 제3자가 뭐라고 할 거는 없다"라며 답답한 기색을 내비쳤다.

마미영 팀장(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은 "고령화사회가 급증하면서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상담 건이 매년 15%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어르신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취약계층이고 판단하는 게 미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10만 원 이상 구매하기 전에는 자녀분이나 가족들을 통해서 상의를 해보고 난 다음 구매를 하면 피해를 좀 더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 직접 방문을 하여 구매한 '일반 판매'라고 볼 수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받기는 어렵다", "하지만 '방문 판매'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하고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제작 : 김한솔PD(hans@ytnplus.co.kr)
작가 : 이선우(ssonu93@naver.com)
촬영 : 정원호PD(gardenho@ytnplus.co.k), 강재연PD(jaeyeon91@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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