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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 자가격리 중 해외여행 나대한 '해고'

2020.03.16 오후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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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체 자가격리 기간에 일본 여행을 해 물의를 일으켰던 발레리노 나대한 씨에 대해 해고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발레단은 오늘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 씨에 대해서는 해고를 확정하고 자가격리 기간 중 사설 학원에 특강을 나간 김 모 씨와 이 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발레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하며, 이번 사태를 국립발레단을 쇄신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나 씨 등은 지난 2월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 뒤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 19가 확산하자 국립발레단이 1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해외여행 등 일탈행동으로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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