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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 골라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징역 3년

2020.03.22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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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 골라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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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반항이나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차별적 폭행을 가했고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엄청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수차례 폭행 전과가 있는 A 씨는 지난 2019년 3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25살 여성을 쫓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1월에도 다른 편의점에서 자신에게 인사한 20대 여성 직원을 이유 없이 때리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던 60대 할머니까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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