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3월 23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N번방 사건, 사회적 관심 끌지 못해서 이제야 검거된 것
-텔레그램에서 새 서버로 옮겨갔다는 썰도...지속적인 관심 가져야
-등급이 올라갈수록 이용자도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 실수로 N번방 들어가기는 어려워
-'박사'와 흡사한 '워치맨' 1심에서 선고받은 건 징역 1년 6개월 뿐
-딥페이크와 성착취물은 개념 자체가 다른 것, 이용자들도 영상 등급에 따라 처벌해야
-음란물 재유포 우려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국가의 피해자 지원과 고통을 분담하는 연대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개의 N번방을 만들고,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해온 범죄 집단 중 박사방 운영자가 잡혔죠.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23일 오전 7시 50분을 기준으로 해서 210만 명이 넘어섰고요. 비슷한 다른 종류의 청원 역시 140만 명이 청원하는 등 전부 다 합쳐서 350만 명이 넘게 등록 6일 만에 청원을 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왜 벌어졌을지, 또 이와 관련해서 정말로 이 ‘박사’와 공범들은 처벌을 받는 것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님과 연결해서 성착취 N번방 문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이하 이수정):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지금 N번방 문제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상황으로 계속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갓갓’이라는 사람이 2018년도에 N번방을 만들었고, 그 방의 수가 8개였다. 그리고 여성드을 협박해서 성착취 사진을 공유하고, 결과적으로는 피해 여성들의 신상을 공개한 뒤에 사라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계보를 이어받아서 ‘박사’라는 사람이 2018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이 N번방을 운영한 것으로 나왔죠. 박사를 비롯한 공범 14명이 화요일에 검거되기도 했는데, 이 N번방 사건, 왜 이제야 문제가 된 것이고, 이제야 검거가 된 걸까요?
◆ 이수정: 그 대목은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과거에 ‘소라넷’부터 계속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검거가 된 데는 아무래도 사회적인 관심을 끌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는 최근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들의, 특히 박사나 갓갓의 문제를 보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에서 대거 수사에 나섰고요. 그런 와중에 수사가 그래도 지연이 됐던 건 텔레그램이라는 회사가 외국의, 독일에 서버를 두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수사가 난항을 거듭하다가 결국 협조를 받아서 검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텔레그램 톡방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특수성이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견도 있는 건데요. 결국 박사방이라고 하는 곳의 박사로 불리는 사람은 잡혔지만, 갓갓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방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그리고 박사방 하위에 유사한 성착취 유포방이 60개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까지 나온 소식에 의하면 124명 정도가 잡혔다고는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에 대한 검거가 가능할까요?
◆ 이수정: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해외 서버들 같은 경우에 증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캡쳐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결국은 이런 모든 관련자들을 검거를 하지 않으면 지금 얼마든지 유사한 재료로 유사한 일들을 SNS 서버들을 통해서 플랫폼은 사실은 전 세계 여러 군데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꼭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이게 핵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미 알려진 바로는 게임 채팅 서버가 있는데, 그 플랫폼으로 옮겨 갔다고 하는 설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팅 엔진이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상시 감시를 하지 않는 이상 지금 굉장히 다 검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정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N번방 이용자들 중에는요. 다른 방과 착각하고 내가 실수로 들어간 거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맞는 줄 모르겠어요. N번방이 원래 단계별 유료제이고, 회원 관리를 엄격히 했다고 하기 때문에 실수로 들어갔다, 이런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 이수정: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맛보기 방’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등급이 나뉘어져 있어서 한 3개의 등급까지 있다고 하는데, 점점 등급이 올라갈수록 사실은 본인도 불법행위에 가담을 하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해주는 룰을 적용했거든요. 예컨대 음란물을 스스로 촬영해서 올리는 것으로 인증을 받는 이런 범죄에 같이 공범으로서 가담하지 않으면 높은 등급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어떻게 우연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회원들 중에는 상당히 변명을 늘어놓는 것일뿐, 사실은 확인해보면 여러 가지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볼 수가 있는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일단 유료 대화방 입장료가 1단계는 20만 원에서 25만 원이고, 2단곈느 70만 원이고, 3단계는 15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다가 가상화폐를 또 환전해서 현금 1억 8000만 원으로 만든 그런 정황도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지금 그 사람들 변명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거 같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대신에 맛보기 방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고액의 아르바이트로 피해자를 속여서 신상을 틀고, 살해 협박까지 하면서 노예라고 부르고, 성 착취물을 만들어 낸 N번방 이용자가 26만 명이 넘는다고 지금 얘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최고 동접수가 1만 명을 넘을 때도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성착취물을 만들라고 협박하고, 사람들이 소비하고 그럴까요?
◆ 이수정: 일단은 돈이 되기 때문인 게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지금 회원이 만약에 1만 명이라고 하고, 그들이 100만 원씩을 냈다고만 생각해봐도 그 액수가 범죄 수익으로 보면 수백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지금 이보다 더 큰 수익이 나는 사업은 현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지금 피해자들을 물색해서 개인정보까지 전부 다 빼낸 거죠. 그 회원 중에는 공익요원이 2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10년 전 주소까지 전부 다, 가족 명단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거의 올가미에 한 번 걸려들면 덫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란물이 계속 제작이 되고, 그것이 일종의 데이터베이스화 되고, 이랬던 것 같아서 지금 이번에 일망타진했다고는 하지만, 잠깐 음란물을 내렸다가 몇 년 후에 다시 또 유사한 암시장이 또 생겨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요. 이거는 그냥 한시적으로 잠깐 집중수사를 하고 덮어놓을 문제는 절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박사를 포토라인에 박사를 포토라인에 세워 달라고 하는 청원 동의 인원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오늘 오전 7시 기준으로 210만 명이 넘어섰고, 또 유사한 청원도 150만 명 정도 되니까 엄청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박사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 이수정: 지금 포토라인에 신상공개 된 대상자는 거의 대부분이 살인죄를 적용받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성범죄에서 과연 신상이 경찰 포토라인에 세워질 수 있겠는가, 공개될 수 있겠는가, 이게 조금 지금까지는 전례가 없다 보니까 반신반의, 오늘 심사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들의 처벌수위가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상이라도 공개를 해야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런 식으로 제작하고, 유통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종류의 위화감, 제지력이라도 생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개의 필요성은 차고도 넘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 노영희: 제가 사실은 경찰청에서 했던 신상정보공개 기준과 관련한 세미나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위원회 위원이 갑작스럽게 구성되기도 하고.
◆ 이수정: 맞아요. 그렇습니다.
◇ 노영희: 위원들 간에 논의가 아주 심도깊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사실 저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처벌수위도 약한데 이 사람들을 했다가 나중에 우리 경찰이나 위원회가 공격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 이수정: 그런데 결국은 여론의 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은 수년간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라넷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99년도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난 십 수 년 동안 사실은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 특히 미성년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을 알지 못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잖아요. 사법기관은 당연히 일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욕을 얻어먹고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더라도, 나중에 책임을 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지금 이런 부분은 사회적인 해악을 미리 예방하지 못했다고 하는 책임 소재 부분을 통감을 하신다면, 이번 건 만큼은 지금 여론의 흐름에 맞추어서 신상을 공개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는 상시 수사를 할 수 있는 조직을 편성하고, 지금 국회 청원을 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집행할 수 있는, 입법이라고 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만약에 조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게 되면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청원하는 사람들은 가입했던 26만 명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면 신상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밝혀진 박사방 피해자 수가 74명, 이중에서 미성년자가 16명이라고 하거든요.
◆ 이수정: 네, 알려진 피해자만 그런 거고요.
◇ 노영희: 그렇게 되면 박사는 처벌을 어떻게 받고, 또 피해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질까요?
◆ 이수정: 그런데 박사의 역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직접 성범죄에 가담한 가해자는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사가 그러면 과연 음란물을 촬영한 책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묻게 될 것이고, 그리고 혹시 이 사람이 성범죄에 직접 가담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 형량을 가르는 기준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형법의 기준이 형량을 가르는 근거가 되다 보니 지금 사실은 굉장히 나쁜 짓을 했는데, 온라인 기반한 독특한 신종 이런 성범죄, 이것은 사실은 집단 성범죄입니다. 조직범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데다가 엄중처벌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박사와 굉장히 흡사한 일을 한 그전에 처벌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워치맨’이라는, 감시자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형량이 1년 반이 나왔다고 합니다, 1심에서.
◇ 노영희: 1년 반밖에 안 나왔습니까?
◆ 이수정: 1년 반밖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만약 직접 성폭행에 가담했다고 하면 형량이 9년, 10년씩 나오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피해자들이 만든, 촬영한 음란물을 유포만 시키고, 회원들만 모집을 해서 수익을 취한 거라고 하면 이것은 완전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 피해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 수위도 매우 낮겠지만, 이미 10년 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전 주소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나,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많이 하던데요?
◆ 이수정: 아주 합리적인 걱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종류의 온라인 성범죄의 제일 큰 문제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할까, 이게 문제입니다. 음란물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삭제해도 몇 년 후에 다시 또 탄생하고, 다시 유포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국가가 결국에는 책임져야 한다. 왜냐하면 예방을 못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성가족부 등 굉장히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도 개정하고, 삭제해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노영희: 박사가 검거됐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 방을 이용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기록 같은 거, 관련해서 뭔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증거들이나 정보를 숨기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특히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도 공범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까?
◆ 이수정: 그냥 단순히 본 사람들은 사실은 현재로서는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들이 삭제를 통해서 증거를 훼손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수사를 특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기만 해도, 예컨대 3등급 정도 되는 회원 정도의 액티비티를 했다고 하면 그 활동을 한 것 자체가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입법을 한다거나, 그냥 단순히 방송이 되고 있는 강간 영상을 본다, 그것도 사실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범죄입니다. 왜 그런 불법영상, 아이들을 가학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왜 보고만 있습니까, 신고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단순 보는 사람들도, 유저들도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영상의 등급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개정을 하든, 입법을 하든, 틀림없이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보는 건 왜 그런 건가요? 관음증 때문인가요?
◆ 이수정: 관음증부터 흥미부터 시작하겠지만, 심화되면서 결국은 가학적인 성도착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또 문제가 있는데, 형사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들은 형사적 처벌을 안 받고, 자기들 잘못을 잘 뉘우치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그분들에 대한 신상공개도 얘기가 나오고는 있기는 합니다.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봐야 할까요?
◆ 이수정: 지금은 너무 한계가 많아서 어떻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현행법상에 근거가 있는 정도를 처벌하고, 이번에는 사실은 종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다음 책임은, 공은 국회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국회 청원 1호거든요, 지금 이 사건이.
◇ 노영희: 그렇죠. N번방 방지법.
◆ 이수정: 그런데 제대로 개정이나 입법이 되지 않은 채, 그때 개정이 된 게 뭐냐면 딥페이크라고 해서 사람 얼굴, 연예인 얼굴을 음란물에 갔다가 입히는 거, 편집하는 거, 이 정도만 죄명으로 인정을 하고는 사실은 아무것도 인정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의원 분들은 연세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음란물이라고 했을 때, 이 음란물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착취물’이라는 법률용어를 일단 만들고, 그리고는 이 온라인에서 성 착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조항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지금 다른 겁니다.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 노영희: 그러니까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입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시네요.
◆ 이수정: 네.
◇ 노영희: 정말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더 화가 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특히 피해가 막심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여기에 대한 인식이 적다, 이렇게 생각해요. 강력범죄만큼 사실 수법이 악랄하고, 이것도 잔혹한데, 왜 이렇게 무심할까요?
◆ 이수정: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당한 피해를 정확히 모르시는 거죠. 지금 미성년 피해자, 어린 중학생이나 이런 아이들 중에 갓갓이 한 행위나 박사가 한 행위 중에 미성년 피해자들이 겪은 것들을 잠깐 언급하면, 지금 자해하는 것을 시킨답니다. 자해뿐만 아니라 그게 자해가 성기 같은 데에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노예라고 쓰게 한답니다. 평생 그 문신을 껴안고 살아야 하는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죽는 것보다 더한 피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상상을 안 하고, 지금 입법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 조금 넌센스한 거 아닙니까?
◇ 노영희: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범죄심리학과 교수이기도 하시니까. 사실은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하는데, 피해자들이 겪었던 트라우마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 이수정: 일단은 정신과 치료 등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불안장애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보통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피해가,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기 때문에 본인 혼자만 잘못해서, 나의 잘못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연대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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