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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특수차 제작 가능...차종 분류 개선

2020.03.23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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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특수차 차종을 새롭게 만드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차종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초소형 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 기준과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 기준이 일반 화물차와 같은 2㎡ 이상으로 규정돼 제작 여건상 이를 지키기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1㎡로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륜형 이륜차는 적재중량을 기존 60kg에서 100kg으로 늘리고 초소형 특수차의 차종 신설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5년 초소형 자동차 시장 규모가 7천200억 원까지 성장해 5천126명의 고용 창출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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