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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잠자는 의붓딸 성추행 남성 징역 4년 6개월

2020.03.29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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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추행한 중국인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신의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잠든 의붓딸을 성추행하고 성관계를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적절히 보육하고 훈육할 책무를 저버리고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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