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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들어만가도 처벌'...개정안 추진

2020.03.29 오후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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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들어만가도 처벌'...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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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물이 있는 온라인 채팅방에 가입하거나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등의 생성과 유포, 협박과 강요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활동한 사람을 '디지털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무기징역 등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불법 촬영물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협박·강요하는 행위도 성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불법 촬영물인 줄 알면서도 가지고 있거나 시청한 사람들 역시 성범죄자로 규정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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