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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격리 위반 축구선수에 벌금 8천만 원 부과

2020.03.29 오후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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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프로축구 선수가 코로나19 방역 규정에 따른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해 벌금 8천만 원을 내게 됐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중국 매일경제신문을 비롯한 현지 매체들은 선전 FC 소속의 한 선수가 보건 당국의 격리 결정에 따라 자택에서 머물던 중 집 밖으로 나간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또 선수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은 채 선전 FC 선수단 전원이 지난 14일 귀국한 이후 2주 동안 자가격리를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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