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공무원의 점검을 방해한 20개 교회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17일 밀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던 137개 교회는 행정명령을 잘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로 연장 조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도와 시군은 지난달 29일 도내 1만655개 교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39%인 4천122곳이 집회 예배를 진행했고 이 중 41곳이 예방수칙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기도는 41개 교회 중 가벼운 위반을 했지만, 재발 방지 대책이 완비된 21개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교회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집회 금지와 고발조치가 이뤄지며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관련된 방역비 전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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