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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라 증여세 5억 원 중 1억 7천만 원 취소"

2020.04.02 오후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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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라 증여세 5억 원 중 1억 7천만 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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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최 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증여세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정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1억 7천여만 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세무당국은 정 씨가 삼성 뇌물 사건에서 거론되지 않은 국내 훈련용 말 4필과 아파트 보증금 등 최 씨 소유 재산을 넘겨받았다고 보고 증여세 5억 원가량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말의 소유권이 최 씨에게 있고 자신은 빌려 탄 것에 불과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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