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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코로나19 여파 '대학 등록금 환불'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2020.04.03 오후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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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각 대학이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면서 벌어진 대학 등록금 환불 논란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인하대학교 4학년인 이 모 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2일 코로나19로 전국 대학이 온라인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등록금을 감액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 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이에 따라 감염병 등으로 온라인 강의만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등록금 일부를 환불하는 법적 기준을 놓고 법률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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