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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짜리 식사 제공 받은 선거구민, 과태료 30만 원 물어내

2020.04.05 오후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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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만 원 안팎의 식사를 제공 받은 선거구민 10명에게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예비후보자 선거대책위 임명장 수여 뒤 이들에게 2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원을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누구든지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후보자 등에게 금전이나 음식물, 교통편의 등을 제공 받으면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문석[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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