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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치매 모친 살해하려 한 40대 집행유예

2020.04.09 오후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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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지병이 있는 어머니를 오랜 기간 부양하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참작할 만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밤 10시쯤 전북 김제시 집에 누워있던 79살 어머니를 마당으로 끌어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어머니는 이 과정에서 허리를 다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A 씨는 10년 동안 어머니를 부양하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술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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