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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박사방' 사건 연루 거제시 공무원 파면

2020.04.10 오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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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거제시청 소속 20대 공무원을 파면했습니다.


경남도는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여성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박사방 공범 혐의를 받는 거제시청 공무원 29살 A 씨를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면 징계를 받으면 재직 5년 미만은 퇴직급여액의 4분의 1, 재직 5년 이상은 2분의 1이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경남도는 반사회적,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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