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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밴드' 본인 동의 있어야 착용...실효성 논란

2020.04.11 오후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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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시키기로 했지만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격리지침 위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손목밴드 착용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범석 범정부대책지원본부 격리지원반장은 "안심밴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격리지침 위반자의 동의를 받아 착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범석 격리지원반장은 "국민과 본인 안전을 위해 위반자가 협조해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동의서를 받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국내 발생 격리자의 경우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는 데 설치율이 60%에 불과한 상황에서, '안심밴드' 설치 동의율은 이 보다 더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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