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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이후 투표하게 해달라" 60대 자가격리자 경찰 조사

2020.04.16 오전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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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시간이 끝났는데도 투표하겠다고 소동을 벌인 60대 자가격리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60살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15일)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 이후에 서울 망원동의 투표소에 도착했지만 투표하겠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자가격리자 투표는 일반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된 뒤 이뤄졌는데,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할 경우에만 진행됐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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