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범죄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하겠다, 정부가 제2의 조주빈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일벌백계의 의지를 밝혔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그동안 처벌이 너무 낮다 이런 지적 아주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이번 정부의 대책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정]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소시효를 폐지하면서까지 끝까지 찾아가서 증거물 확보 후 검거하겠다 이런 취지는 틀림없이 반영이 됐다고 보이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에 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유례 없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상 공개까지를 고려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은 처벌 수위는 현저히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도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본인의 신분도 나중에는 전부 다 공개될 수 있다는 그런 위화감, 제지력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주요내용을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혐의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이라는 개념이 있겠고 또 디지털 성범죄라는 특성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제작이나 판매는 물론 저장 없이 스트리밍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보기만 해도 처벌을 하겠다는 거죠?
[이수정]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지죄를 만들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NS 상에서 만약에 접근을 해서 다운을 받거나 그러면 완전히 처벌받는 건 틀림이 없고요. 지금 그런 과정 중에 흥미로운 건 예비 음모죄와 합동 강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데요. 사실은 대화 상으로 이것도 해 보자, 저것도 해 보자 하고서는 결국 성 착취물이 제작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행위들을 비록 본인은 신체적인 접촉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합동 강간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예비음모죄도 그렇게 서로 비밀방에서 대화를 나누어도 그것 자체로 예비적으로 모의를 했다 해서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사건 정도를 처벌하는 현행 기준보다는 현저히 광범위하게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범도 강하게 처벌하고 또 범위도 넓게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처벌을 강화하겠다. 결국에 형량을 늘리는 건데 그렇다면 양형 기준도 세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교수님 판단에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먼저 들어볼게요.
[이수정]
일단 지금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에 대하여서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전보다는 현저히 높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한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한을 정한다는 의미는 그 이하로 형량을 정할 때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아주 상세하게 쓰지 않으면 권고 형량에서 현저히 벗어나는 것은 지양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은 경우에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런 부당수익 같은 것들이 많이 축적된 사건은 징역형 이하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과 기대를 갖게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제작뿐 아니라 성 착취물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형량 하한선이 그동안 없다가 판매에 대해서도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한선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이긴 한데. 감경 부분을 안 짚어볼 수 없거든요. 그래픽 준비돼 있습니다. 집행유예 관련한 이 그래픽을 보시면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고 또 여기에 재판부가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때 재량으로 또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봤는데 징역 5년이 선고돼도 이렇게 2번의 감경, 2분의 1. 최대치이기는 하지만 거치면 징역 1년 3개월, 그래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상황도 되는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재판부의 양형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인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이수정]
아마 추정을 해 보자면 아직 완성돼서 나온 건 아니지만 지금 감경인자라는 것들을 정하거든요, 양형 기준을 정할 때. 그런데 감경인자를 상당히 축소해서 적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예를 들자면 전과가 없다, 초범이다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한다, 이런 것들을 사실 감경인자로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 그런 것들의 진정성. 예를 들자면 반성문을 쓴다라는 사실 자체로 과거에는 감경이 되는 근거가 됐었는데 지금 이번에 최근 이루어지는 재판에 반성문을 쓰는 것 자체가 아니라 반성의 진정한 뜻이 있느냐를 살펴보겠다, 이런 취지로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재판부가 이야기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경인자가 있다고 자동적으로 2분의 1로 감경이 되는 것이 아닐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앞으로는. 그리고 권고형량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지금 이런 디지털 성범죄, 아동 성 착취물에 있어서는 아마 앞으로는 그런 판례는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과가 없고 초범, 반성한다. 이런 것들이 그동안 법률상 감경의 이유인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이수정]
그렇죠. 권고형량에서 벗어나면 그 이유를 판결문에 상세하게 적어야 되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굉장한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죠.
[앵커]
이번 대책을 보면 정부가 아동청소년 보호에도 아주 방점을 찍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을 대폭 높였는데 이 의제강간죄 말이 어렵잖아요. 어떤 거고 또 기준 연령을 높이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정]
일단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의제강간 연령을 높인다는 얘기는 일정 연령 이하의 아이들이 의사결정 능력이 아직은 발달이 덜 됐기 때문에 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네라고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성 착취물 사건들에서 보면 특히 유달리 중학교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찍은 영상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발성이라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로 유인이 되고 협박을 당해가지고 자기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동의를 구했다, 의사에 반해서 찍었다. 이런 것들을 인정을 잘 안 추던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제강간 연령을 조금 높이고 그리고 그 의제강간 연령을 높인다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그루밍 행위도 처벌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위험을 예지하지 못한 채 예를 들자면 랜덤채팅 앱에서 스폰알바, 이런 제안을 받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지금은 불법으로 처벌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채팅창에서 아이들을 유인하는 행위 더하기 의제강간 연령이 높아지니까 그런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그리고 그런 비밀방에서의 활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함정수사까지 도입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3개가 함께 가면 일단 피해 아동을 유인해서 텔레그램까지 이동시키는 것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는 비교적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함정수사, 방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워낙 디지털 성 착취물 유통이 은밀하고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잠입수사를 도입하라고 한 건데, 문제는 재판에서 잠입수사로 얻어진 증거물을 불법적이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법무부 등 재판부까지도 다 동의한 잠입수사의 가이드라인을 분명하게 경찰청에서 개발해서 그 가이드라인대로 어기지 않고 수사를 한 증거물, 획득한 증거물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이런 종류의 지침이 앞으로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아청법에다가 잠입수사와 연관된 부분은 아마도 추가로 개정을 해서 포함시키게 되면 그러면 일정 부분은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는, 그래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잠입수사라고 할 때 쉽게 이해하자면 아동 위장 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까지는 성 매수남을 가장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아동인 것으로 가장을 해서 예컨대 13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아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성적으로 접촉해 오는 사람들에 대한 대화창을 저장한다거나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드릴게요. 디지털 성범죄를 보면 피해자 중에도 10대와 20대가 집중돼 있고 또 피해자는 10대가 절반 이상입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이수정]
10대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불법성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면서 피해자는 특히 여러 군데서 사실 도움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범죄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를 피해자 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피해 구제를 할 뿐만 아니라 교육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디지털 세상의 위험을 예견하면서 자기방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앞으로는 이런 교육에도 신경을 쓰겠다, 이런 지침이 앞으로 조금 더 보강돼야 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앵커]
대부분 기존에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통과까지 못한 법률도 많았는데 아무쪼록 이번에는 법안들이 잘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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