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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레미콘 가격 담합한 해남군 6개 업체·협회 시정명령

2020.04.27 오후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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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 이하 가격에는 레미콘을 팔지 않겠다고 합의한 전남 해남 소재 6개 업체와 관련 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1월 민간업체과 거래할 때 레미콘 판매가를 1㎥에 7만 8천 원 이하로 낮추지 않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이를 시행한 해남지역 레미콘 6개 업체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업체들은 업체별 시장점유율을 사전에 정하고 비율을 초과한 사업자에 1㎥당 만 원씩 걷어 7천 원을 미달 사업자에 주고 나머지는 협회비로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가격경쟁 제한과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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