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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 3만% 폭리' 서민 울리는 불법 대부업 적발

2020.04.28 오후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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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심각한 경제위기로 자금난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사정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대부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연간 이자율로 따져 최고 3만%가 넘는 폭리를 챙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가 즐비한 인터넷 대출 사이트.

일반인 즉시 대출은 물론 신용불량자나 무직자에게도 돈을 빌려준다는 홍보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일명 '황금대부파'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이런 문구를 올려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했습니다.

공략 대상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이들에게 20만 원에서 백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서 미리 선이자를 떼고 이후 갚을 날짜를 지키지 않으면 규정에도 없는 수수료와 더 높은 이자를 적용해 돈을 뜯었습니다.

[불법 고리대부 피해자 : (한 번에 못 갚으면) 매번 상환료라고 해서 남은 금액의 몇 프로, 15∼20%를 추가로 계속 더 냈어야 했거든요. 그런 거 다 포함하면 거의 20∼25% 한 달 반 정도 쓰고 이자로 100프로 가까이 낸 거죠.]

이런 식으로 당한 피해자가 지난 2년간 3천6백여 명에 액수는 35억 원에 달합니다.

27만 원을 빌려준 뒤 다음 날 이자 23만 원과 원금을 포함해 모두 50만 원을 돌려받아 연 이자율로 치면 3만천%의 고금리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기 전 채무자에게 가족이나 지인 연락처를 넘겨받은 뒤 상환이 늦어지면 이들에게 협박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 (최근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해진 영세상인,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에 대해 우리 특사경은 엄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조직총책 등 9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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