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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학년 담임 성추행 논란, 국민청원 등장

2020.04.28 오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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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학부모를 성희롱한 정황이 드러난 울산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파면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게시물에서 '해당 교사가 교단에 있으면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성희롱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학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파면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학부모가 가입한 SNS에 새 학기 인사를 올리고 과제를 내주는 과정에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잇달아 사용했고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을 신고한 뒤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시 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함에 따라 여성청소년계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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