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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사관저 침입' 대학생들, 1심서 집행유예

2020.04.30 오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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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김 모 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담을 넘어 대사가 있는 숙소 앞까지 들어간 이상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것도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표현의 자유나 시위의 자유도 인정되지만, 타인의 권리침해까지 허용되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사다리를 타고 서울 중구에 있는 미 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한 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경국[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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