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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충분한 조치 없는 공시 송달은 무효"

2020.05.04 오후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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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적법한 공시 송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지처분 명령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농지처분 명령서가 반송됐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주와 전화 연락을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올린 공시 송달을 근거로 한 제주시의 농지 처분 명령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주시는 정 씨에게 농지처분 명령서를 지난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우편으로 보냈지만 반송되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올리는 공시송달을 거쳐 정 씨에게 지난 2018년 농지처분 명령을 통지했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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