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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명분 마약 밀수·투약한 50대 징역 7년

2020.05.12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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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3만 명분 마약을 몰래 들여와 직접 투약까지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오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과거 같은 범죄로 7차례나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엄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12월 태국에 있는 지인에게서 국제우편으로 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970g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1월까지 두 차례 인천과 서울의 상가 화장실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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