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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이하 자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분양 가능

2020.05.18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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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6살 이하 아이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범위를 만 6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만 신혼희망타운 분양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 분양주택 공급 정책이 신혼부부 위주로 편중돼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부부들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요건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오는 7월까지 개정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전세계약이나 주택 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매입 시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1.65~2.40%의 낮아진 금리로 최대 2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전세는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 1.2~2.1%의 저리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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