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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모든 시민에 코인노래연습장 집합 금지명령

2020.05.21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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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에 따라 모든 시민에 대해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코인노래연습장 이외의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서울 이태원클럽 확진자의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노래연습장 이용이 확인됨에 따라 지역사회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이러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집합명령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이며 이러한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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