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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 공장 개발 규제는 주거지역보다 완화해서 판단해야

2020.05.21 오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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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 내 공장 설립과 운영을 규제하려면 주거지역보다 완화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레미콘 공장 창업계획 승인 철회 취소 항소심에서 승인 철회를 취소하라며 1심에 이어 사업주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레미콘 공장 사업 예정지가 준공업지역이고 공업 증진을 위한 준공업지역 지정 목적에 따라 공장 설립과 운영 제재는 주거지역보다 완화해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016년 말 레미콘 공장 창업계획을 승인했다가 지역 주민 민원으로 석 달 만에 취소했고 사업주가 철회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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