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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은행, DLF 과태료에 이의제기 신청

2020.05.22 오후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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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인 'DLF'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부과받은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은행의 이의제기는 신청 가능 기간을 임박해서 오늘(22일) 이뤄졌는데 이의제기를 기점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일단 효력이 정지되고, 이후 행정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대규모 손실을 부른 DLF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과태료 167억8천만 원, 197억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최두희[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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