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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뇌물' 1심 유죄...'감찰무마' 조국 재판 영향은?

2020.05.23 오후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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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이번 유죄 판단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대부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인정된 뇌물 수수액 4천2백만 원에는 항공권 대금 이익과 골프채 수수가 포함됐습니다.

이 뇌물 수수 부분은 지난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당시 이런 비위 의혹을 보고받고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무마시킨 것으로 보고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 의뢰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겁니다.

당시 조 전 장관이 제대로 된 조치를 했다면 비위를 밝혀냈을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재판부에 유 전 부시장의 1심 판결문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강제수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포렌식 자료 등 당시 특감반에서 확보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수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반면,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은 유 전 부시장 1심 판결이 재판에 미칠 영향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 전 부시장의 유무죄가 아니라, 조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직권남용을 했는지가 쟁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현재 조 전 장관 측은 특감반에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비위 의혹을 더 상세히 캘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행사해 감찰을 '종료'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둘러싸고 양측 주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오는 7월 예정된 유 전 부시장 증인신문에서 한층 더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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