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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클럽 집단 폭행' 20대 남성 3명에 징역 12년 구형

2020.05.26 오후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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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만난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26일)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21살 김 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태권도 4단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머리 등 급소를 집중 가격했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1월 1일 새벽 서울 화양동의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 A 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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