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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4600만 원 갚아라"...S.E.S 슈, '도박 빚' 민사소송 패소

2020.05.27 오후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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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4600만 원 갚아라"...S.E.S 슈, '도박 빚' 민사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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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했다가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대여금 반환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박 모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3억4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슈의 지인인 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슈 측은 "불법인 도박을 위해 빌려준 돈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7억9천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 = YTN Star 김태욱 기자(twk55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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