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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초과 해외계좌 이번 달까지 신고해야...제보 포상금 최고 20억원

2020.06.03 오후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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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국내 거주자와 법인은 이번 달 말까지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잔액 총액은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과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재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신고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신고금액이 연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 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해 적발과 과태료 징수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제보자에게는 과태료 금액에 따라 포상금 최고 20억 원이 지급됩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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